언제나 농업인과 함께하는 황산농협
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-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가.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나.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다.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라.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