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제나 농업인과 함께하는 황산농협

조합원안내

조합원 현황

조합원 현황
조합원 준조합원 대의원 영농회 인구수 농가수
남자 여자 법인 총계
1,180명 973명 3명 2,156명 2,061명 53명 43개 4,417명 1,360농가

조합원가입

가입자격

  •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 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 - 본 조합 관내 주소나 거소 또는 농업경영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.
 -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.
 - 잠종 0.5상자 (2만립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.
 - 대가축 1두, 중가축 3두, 소가축 20두, 가금 30두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 하는자.
 - 시설원예 100평,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.
 -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자.

조합원 가입시 구비서류

  • 농업인 입증서류(농지원부,자경증명발급신청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인삼경작확인서, 농지임대차계약서 등)
  • 실명확인증표 사본
  • 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  • 국민연금가입증명서(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지역임의 계속가입이어야 함)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(지역가입자이어야 함)

조합원 상속 가입시 구비서류

  • 농업인 입증서류(농지원부,자경증명발급신청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인삼경작확인서, 농지임대차계약서 등)
  •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추가제출) 및 제적등본
  •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(상속인이 직접 내점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)
  •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
  •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

조합원 탈퇴

탈퇴의 종류

  • 임의 탈퇴 
  • 자연 탈퇴
  • 제명

탈퇴 구분

임의 탈퇴

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.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
자연탈퇴

- 대상 :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, 사망 하였을 때, 파산 하였을 때,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
제명

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-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
가.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나.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다.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라.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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